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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보호규정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위한 소통 창구입니다.

사이버감사실 안내

사이버감사실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회사 운영과 관련된 부정·비윤리 행위를 제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소통 창구입니다.

사이버감사실 안내

  • 본 시스템은 책임 있는 제보 문화 정착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 내용은 가급적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처리 결과는 접수 시 발급되는 접수번호와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및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감사부서와의 소통 및 처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보자 보호 규정

  •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 및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제보자 및 참고인의 신원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비밀은 유지됩니다.
  • 제보를 이유로 인사, 평가, 계약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자진 제보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허위 사실 또는 개인 비방 목적의 제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

부정·비윤리 행위
  • 부정·부패 행위
  • 직권 오·남용 / 부당한 업무 지시
  • 인사 비리
인권·조직문화 관련
  • 직장 내 괴롭힘 / 갑질
  • 고객 응대 관련 부적절 행위
  • 공금 횡령 및 절도
  • 불공정 거래 행위
  • 사내 정보 유출
기타
  • 임금 체불 / 대금 미지급
  • 안전·보건 관련 위반
  • 기타 비윤리 행위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 개인 간 분쟁, 광고성 내용 등은 제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회신 없이 관련 부서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제보 처리 절차 및 회신

  • 접수된 제보는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되며, 조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