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토건은 건설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보호와 존중을 경영 활동 전반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사,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가 차별과 불이익 없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기준과 국내외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유엔(UN) 인권정책 및 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UNGC(유엔 글로벌 콤팩트) 등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및 노동관계법을 토대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의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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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차별과 배제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장애, 학력, 국적,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고용상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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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철저히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안전하고 존엄성을 보장받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고, 작업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노사 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노조 혹은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투명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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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파트너사 및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당사와 협력 관계를 맺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인권정책의 취지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원토건의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와
연대의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섯째,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 구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인권경영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와 익명 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원토건은 이 선언문을 통해 인권 존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책임과 의무’임을 분명히 하며,
경영 전반에 인권 의제를 통합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과 점검을 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사가 인권경영 문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지속적인 개선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한층 더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인권경영 선언문은 서원토건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고, 기업 운영의 지향점이자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향후에도 관련 국내외 법령 및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원토건은 사람 중심의 건설문화를 창출하고, 인류 보편의 권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01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