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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SG와 함께 더 나은 가치를 만듭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이 미래를 만듭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이 미래를 만듭니다.

서원토건은 건설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보호와 존중을 경영 활동전반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기준과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서원토건 인권경영 선언문

서원토건은 건설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보호와 존중을 경영 활동 전반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사,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가 차별과 불이익 없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기준과 국내외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유엔(UN) 인권정책 및 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UNGC(유엔 글로벌 콤팩트) 등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및 노동관계법을 토대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의지를 선언합니다.

  • 첫째, 차별과 배제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장애, 학력, 국적,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고용상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둘째,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철저히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안전하고 존엄성을 보장받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고, 작업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노사 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노조 혹은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투명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 넷째, 파트너사 및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당사와 협력 관계를 맺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인권정책의 취지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원토건의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와
    연대의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섯째,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 구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인권경영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와 익명 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선언문 다운로드

서원토건은 이 선언문을 통해 인권 존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책임과 의무’임을 분명히 하며,
경영 전반에 인권 의제를 통합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과 점검을 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사가 인권경영 문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지속적인 개선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한층 더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인권경영 선언문은 서원토건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고, 기업 운영의 지향점이자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향후에도 관련 국내외 법령 및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원토건은 사람 중심의 건설문화를 창출하고, 인류 보편의 권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01월 01일

서원토건 대표이사 김 진 환

서원토건 인권경영 행동강령

제 1조 기본원칙

1. 존중과 공정

  • 모든 동료·협력사·고객을 성별·나이·인종·국적·장애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존중을 실천한다.

2. 안전과 보건

  • 현장에서 필수 보호장비(안전모·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 위험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개선하여, 사고 예방에 협력한다.

3. 자발적 노동과 근로조건 준수

  • 강제노동·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시간·휴게시간 등 기본 노동조건을 준수한다.

  • 초과근무나 교대근무가 필요한 경우, 법과 회사 내부지침을 따르고 동의 절차를 거친다.

4. 고충처리 및 신고

  • 인권침해(차별·폭언·성희롱 등)나 안전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가 마련한 신고 채널(익명 가능)로 알린다.

  • 신고자와 피해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으며, 은폐·보복 행위가 있을 시 엄중 조치한다.

제 2조 구체적 실천 지침 (Do & Don’t)

1. Do

  • 언제나 존댓말 사용과 적절한 예의를 지켜 의사소통한다.

  • 신규 프로젝트나 파트너사 계약 시, 인권·안전·노동 관련 이슈가 없는지 미리 점검한다.

  • 타인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 관련 부서(인권경영 총괄 부서)에 알린다.

2. Don’t

  • 성별·장애·나이·학력 등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 부하직원·파트너사 직원에게 개인 심부름이나 사적인 요구를 강요하지 않는다.

  •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위험지역에 진입하지 않는다.

  • 고충·신고 접수 사실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신고자에게 보복성 처리를 하지 않는다.

구분 소통 안전 업무 신고
실천사항 (Do) 상호 존댓말 사용 및
예의 준수
필수 보호장비 착용 및
수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파트너십 유지
인권침해 의심 시 즉시 제보
금지 사항 (Don’t) 모욕적인 언행 및
부당한 차별
허가 없는 위험지역 진입 개인적 심부름 및 사적
요구 강요
신고 사실 유포 및
보복 행위

제 3조 위반 시 후속 조치

1. 내부 징계

  • 본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인사규정·윤리경영 규정에 따라 징계나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된다.

2. 파트너사

  • 반복적·고의적 위반이 발생하면, 회사는 계약해지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3. 재발방지

  • 회사는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사례를 교육 자료로 공유한다.

제 4조 서약 및 이행

  •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지킬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 본 행동강령은 서원토건의 “인권경영 매뉴얼(방침)” 및 “인권경영 규정”과 함께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인권경영 업무 프로세스

01

신고 접수

02

사건 분류 및 조사 계획

03

현장 조사 & 면담

04

조사보고서 작성 및 심의

05

징계/시정 조치 결정

06

결과 통보

07

사후 모니터링